8월 7일부터‘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고성시장 및 고성터미널 일원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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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16일 오후, 고성시장과 고성터미널에서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 홍보에 나섰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최근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고성군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특히 미용실, PC방, 학원 등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고성읍과 면지역의 주요거점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오는 8월 7일부터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 원 과징금 부과 ▲법령근거 없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