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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체육시설 취업자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점검
  • 정선하 기자2014-04-17 오후 03:57:00

오는 421일부터 620일까지 40개 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고성군은 오는 421일부터 620일까지 관내 40개 민간이나 공공 체육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 점검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비롯한 신고대상 체육시설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10년간 영업 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체육시설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 중에 있지만 오래된 업소의 경우 직원들이 교체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올해부터 매년 상반기 중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실태 점검은 신고 된 관내 40개 체육시설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중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5월부터 해당 체육시설 근무자들로부터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 경찰서에 경력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이번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나 업소에 성범죄자들이 취업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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