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감자, 수수 3개 품목 이달 25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고성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식량분야 피해보전직불금을 오는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등으로 대상품목은 고구마, 감자, 수수 3개 품목이다. 고구마는 한아세안FTA 발효일인 2007년 5월 31일, 감자와 수수는 한미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재배·생산해야 하며, 2013년 대상품목을 생산·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함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품목을 재배·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지원 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함을 증명하는 관내·외 생산지확인서, 2013년 실제 재배면적 또는 판매실적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적격여부 확인과 전산입력 작업 등을 거쳐 오는 12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예상금액은 ㏊당 고구마 8,578원, 감자 1,253,420원, 수수 126,840원이며, 지급한도액은 각 품목별로 농업인의 경우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670-4214)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