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및 직불사업 통합접수
-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 거주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2014년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의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
올해부터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신규등록이 통합됨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동일한 신청서식에 일괄 신청하면 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과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원되며 지난해 고정직불금 지원 단가는 1㏊당 농업진흥지역 안 850,127원, 진흥지역 밖 680,102원으로, 올해 지원 단가는 확정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다.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 188,000/80kg과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밭농업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보리, 밀, 콩, 고구마 등 동․하계 26개 품목을 재배하거나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나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 하지 않고 연말에 1회만 지급하며 동일 필지가 아닌 경우에는 동계작물 대상품목과 하계작물 대상품목 재배면적을 합해 지급한다.
1㎡당 40원을 지원하며 동계작물과 동계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재배의 경우는 3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읍․면지역 중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지역과 도서지역의 모든 법정리를 대상지역으로 하며, 고성군은 10개면 20개리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대상은 해당지역이나 연접 읍․면에 거주하며,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나 초지를 경작․관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1㎡당 논․밭․과수원은 50원, 초지는 25원이 지원되며, 이중 2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