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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실시
  • 정선하 기자2014-10-15 오전 11:21:03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실시관련 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강좌개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11. 실시하는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강좌2014. 10. 22.() 14:00, 통영시민문화회관 2층 소극장 등에서 총 세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 10. 21.() 14:00, 경상남도교원단체 총연합회 1층 강당

    2014. 10. 22.() 14:00, 통영시민문화회관 2층 소극장

    2014. 10. 23.() 14:00, 진주시청 2층 시민홀

 

이번 강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반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강좌 개최와 관련하여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의사가 있는 분들의 참석을 당부하였으며, 강좌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12-0730)나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674-2472)로 문의하면 된다.

 

 

[안내문]

 

위탁선거법 강좌 개최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 및 선거운동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일시·장소

2014. 10. 21.() 14:00, 경상남도교원단체 총연합회 1층 강당

2014. 10. 22.() 14:00, 통영시민문화회관 2층 소극장

2014. 10. 23.() 14:00, 진주시청 2층 시민홀

 

2. 참석대상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3. 내 용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반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4. 문의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212-0730)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 674-2472)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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