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폭 좁고 보행자도로 없어 5년간 사상자 20명 발생
최근 5년간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입암마을~봉곡삼거리마을’ 구간이 국민권익위회(위원장 이성보)의 조정으로 그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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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도로가 없는데다 인근 조선산업특구로 오가는 대형트럭의 증가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해결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19일 오전`` 고성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하학열 고성군수`` 박민우 부산국토관리청장`` 함현배 고성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사항에 따르면`` 부산국토관리청은 2015년부터 2021년 중에 가급적 빨리 주민보도 구간과 보행자 전용 횡단시설을 설치하며`` 농경지 진입과 마을 내 통행을 위한 도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고성군과 고성경찰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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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익위는 지난 7월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불편을 덜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집단민원 해소 3개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경상권역을 대상으로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82개 집단민원 지점을 확인하고`` 이번 고성군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그 첫 번째 성과다.
권익위는 현재 교통사고 발생빈도와 인명피해가 큰 5개 지점(경남 통영시·고성군·창원시`` 경북 영주시·울진군)을 우선 해소대상으로 정해 조정 등 해결책을 마련 중에 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집단민원 해소 3개년 사업계획 |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경상`` 전라`` 충청`` 강원 및 경기)으로 나누어 원거리 권역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관련 기초실태 조사를 실시해`` 긴급을 요하는 민원지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소를 추진하고 다른 지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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