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이재순)는 건물 내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법령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소방 안전관리물 선임대상물 고성지역 건물 400여 곳은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프링클러와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갖춘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은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만 의무제출 했지만`` 개정법령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후 보관하던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고성군의 종합정밀점검 대상건물 50여개는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 두 개의 결과보고서를`` 작동기능점검 대상 건물 350여개는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의무 제출해야 한다.
고성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중 전 대상 처에 방문해 안내한 바 있으며``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건물관계자는 자율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점검을 미실시 또는 미제출로 인한 벌금(과태료)을 물지 않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