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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소방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 김미화 기자2014-12-17 오후 04:14:34

고성소방서(서장 이재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와 관련``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 의무화한 소방시설(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기존 주택(‘12.2.4.이전 준공)에도 ’17.2.4.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홍보물

 

 

‘14년 한해(111)발생한 전체 화재 38``144(사망 294`` 부상1``621)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9``69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재발생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요인(22%)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화재 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난 `11. 8. 4.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17. 2. 4일 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한다.

 

고성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에 열과 연기를 감지해 음성이나 경보음을 울려 사전 화재발생을 알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1가정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에 동참을 바란다.”며 화재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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