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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이젠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
  • 김미화 기자2014-12-24 오후 04:29:41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전국의 경찰서 외사과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국·영문으로 각각 발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인터넷에서 조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영본 범죄경력 증명서발급취지는 73년부터 해외체류 비자 등을 신청하는 교포들이 신원조사에 의한 경찰증명서를 요청을 해오거나`` 00년부터 재외공관을 통해서 개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해 교포에게만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숨은 규제 개선을 위해 국내 민원인까지 확대 실시해`` 그동안 지방청에서 실시하던 범죄경력증명서를 경찰서에서도 발급하게 된 것이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는 외국에서 장기체류 비자의 신청자`` 이민`` 시민권`` 영주권 신청자`` 총포 및 주류면허 허가 신청자`` 외국기관 및 기타 외국취업 등에 필요로 하는 자`` 기타 합리적이고 외사업무와 관련 타당한 사유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여권`` 신분증`` 증명사진 등이 필요하며`` 위임하는 경우 신원확인조회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경찰관서에서 직접방문 또는 위임해야만 자신의 범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내년 11일부터는 영문·한글 증명서 모두 경찰서 방문 없이도 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조회·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2016년도는 국가기관 간 관련시스템도 연계돼 공문서 없이 행정처리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영문증명서 발급만으로 연간 200억 원 이상의 불필요한 민원비용 부담을 줄 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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