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 간단e납부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올해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인 ‘간단e납부’서비스를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
‘간단e납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서비스 외에도 올해 1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에 대해서도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의 카드와 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나 전자수용가번호(15자리)만 알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