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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송아지생산 안정제 읍면 순회청약 실시
  • 정선하 기자2015-01-26 오후 01:51:16

-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면 별 순회 일정 맞춰 주소지 면사무소에서 신청

 

고성군과 고성축협은 합동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3개 면사무소 등에서 한우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순회 청약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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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 안정제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6~7개월 령 송아지의 전국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 기준가격인 185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전년도 말 기준 가임 암소 두수를 기준으로 최대 보전액이 결정되고`` 올해는 가임 암소 기준(110만 마리이상)이 초과 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규 청약 시 두당 1만 원의 계약금`` 신분증`` 도장`` 계약 대상 한우 귀표 번호`` 축협통장을 지참해 각 면별 순회 일정에 맞춰 주소지 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일자별 청약 장소는 129일 상리면(오전)`` 하일면(오후)`` 22일 개천면(오전)`` 영오면(오후)`` 3일 삼산면(오전)`` 하이면(오후)`` 4일 구만면(오전)`` 5일 대가면(오전)`` 영현면(오후)`` 6일 마암면(오후)`` 9일 거류면(오전)`` 동해면(오후)이다. 회화면은 4일 오전 고성축협 회화지점에서`` 고성읍은 6일 오전 고성축협 컨벤션홀에서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가입된 한우를 계속 사육할 경우 재가입 하지 않으면 전년도에 납부한 가입금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재가입을 해야 하며`` 직전년도 가임 암소로 보전금을 받지 않은 경우 재가입 시 계약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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