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리 1%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 다음달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농어업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15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경남도 전체로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농업경영자금 202``수산업경영자금 58``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 30)과 시설``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농업시설자금 48`` 수산업시설자금 12)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1%``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3억 원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시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670-41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