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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소방서 개정 소방관련법 홍보 안내
  • 김미화 기자2015-02-26 오후 06:25:12

고성소방서(서장 장택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소방관련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올해 달라지는 소방법령으로는``

지난달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중 아파트`` 숙박`` 의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외에도 연면적 15000이상 건축물은 1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은 년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 보관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공사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내 설치되는 실내장식물 중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준불연 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신규 허가를 받는 다중이용업소 중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는 한글과 더불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반드시 적용해 작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고성소방서 소방행정과(670-923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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