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복둘 고성경찰서 수사과장 |
피의자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 상습적 성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고 있던 자가 또 성추행을 하다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성경찰에서는 오늘(18일) 오전`` 성폭력(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고 현재 수강명령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인 피의자가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피해자의 재빠른 신고로 덜미를 잡힌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의자는 3월10일 20:00경 통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 사상으로 가던 중`` 20:30경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4번 국도상을 통과 할 즈음`` 앞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창원시 볼모산 터널 앞에서 차량을 세우자 버스 뒤 창문을 통해 그대로 도주하던 피의자는 곧바로 검거됐는데`` 피의자는 그동안 유사한 2건의 전범행위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 오다 사건발생 7일 만에 검거됐다.
회견을 연 박복둘 고성경찰서 수사과장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통영시외버스 터미널 CCTV를 분석하고 승차권 구입 신용카드 내역 등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과거 2010년과 2014년 대중교통 이용 시 총4건의 유사한 범죄로 여죄를 수사하던 중 전과기록 2건으로 밝혀졌으나 현재 피의자의 진술로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당시 카드로 결재하는 등 범행 후 일주일 동안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져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경찰서는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를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