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용노동청`` 조선소 부정수급 기획조사 전면 확대키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집단적``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남 거제시의 한 대형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2개사 근로자 25명을 적발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기업 소속 근로자 최모씨(42세)등 25명에 대한 부정수급액 8천1백여만원``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총 1억5천8백여만원의 징수 처분과 동시에 관련자 29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위반」형사고발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이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 또는 재하도급(물량팀 포함) 대표자로서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직접 수급한 자들다.
특히`` 부정수급자 최모씨 등 12명은 △△기업에서 퇴사한 이후 ◯◯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기간중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은 자들로``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과 친ㆍ인척 등 타인 명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부정수급을 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내에 위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조사 기법을 활용``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업해 입수자료를 심층 분석 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경찰서와 공조해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많은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