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조선업체 하청기업 대표이사 및 근무자 13명 적발 -
통영경찰서(서장 김명일)는 17일(목) 고성 000조선업체 산하 협력사인 A기업의 대표이사 윤모씨(44세)와 근로자 공모씨(42세) 등 13명에 대해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고용보험법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근로자 12명은 선박 도장공들로`` 거제 00조선업체 사내 협력사인 B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2014. 11. 30. 그 회사가 문을 닫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이들은 2014. 12. 1. A기업에 전원 재취업 했는데도 이를 숨긴 채 배우자`` 자녀`` 동거녀`` 부모 등 차명계좌로 월급을 받고 자신들 명의 개인 계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4. 12. 15.부터 2015. 2. 2.까지 2``0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기업 대표이사 윤모씨는 근로자 12명을 고용하면서`` 그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았고`` 타인명의 계좌로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통영경찰서는`` 건전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된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강화해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