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상레저법 제2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조종면허를 소지하여야한다. 무면허 조종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을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하려면`` 조종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사실이다 보니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한다.
김 선장은 남해군 소재 설천면 봉암 마을서 친구 3명과 출항하여 조종면허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안전 순찰 중이던 노량파출소 순찰정(S-27)에게 단속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23일 노량파출소에서 실시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 출장시험을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 아쉬움을 더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안전관리와 홍보``계도를 계속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가을철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9/30-10/29)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낚시어선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사)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통영인터넷뉴스제공
<온라인미디어 세상- 고성인터넷뉴스가 함께합니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