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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수상레저조종, 벌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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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상레저법 제2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조종면허를 소지하여야한다.


무면허 조종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을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하려면`` 조종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사실이다 보니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한다.


실제 통영해경 노량파출소는 지난 12일 오전 7시경 남해군 소재 하돈도 근처 해상에서 친구들과 낚시를 즐기던 남해선적 A호(1.19톤) 선장 김모씨를 수상레저 무면허 조종으로 적발하였다.


김 선장은 남해군 소재 설천면 봉암 마을서 친구 3명과 출항하여 조종면허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안전 순찰 중이던 노량파출소 순찰정(S-27)에게 단속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23일 노량파출소에서 실시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 출장시험을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 아쉬움을 더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안전관리와 홍보``계도를 계속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가을철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9/30-10/29)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낚시어선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사)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통영인터넷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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