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공시 개별주택 286 호 `` 공동주택 117 호 시가표준액 결정
고성군은 30 일 오전 ``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세 전문지식이 풍부한 위원 11 명을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무사 `` 세무사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등 11 명으로 지방세 부과 `` 징수의 객관적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등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
한편 이날 지방세심의위원장으로 위촉된 제인호위원장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주택의 신축 `` 증축 `` 멸실과 토지의 분할 ``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86 호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주택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등재돼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117 호에 대한 가격을 심의했다 .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오는 7 월과 9 월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되는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