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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개시
  • 정선하 기자2015-08-27 오후 04:00:52

고성군은 9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 단속예정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예고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문자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이다. ``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군민은 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며`` 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문자알림 홈페이지(parkingsms.goseong.go.kr)를 통해 가입하거나 각 읍··면사무소로 서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고성군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람 서비스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 한 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 신청은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성군은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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