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심의 -
고성군은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검증필지 지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채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등 토지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해 1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심의내용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대상 2``956필지 중 상승(897필지)`` 하락(131필지)`` 동일(668필지)`` 신규(1``260필지) 등에 대한 적정가격과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 13건(38필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심의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30일 공시되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군청 재무과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11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