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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읍 내우산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정선하 기자2015-10-20 오후 02:04:32

- 고성읍 내우산지구 415필지 206``019.4경계 결정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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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19일 오후 2``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읍 내우산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부터 추진된 고성읍 내우산지구 415필지 206``019.4에 대한 경계 결정과 소유자 의견접수 2건에 대해 심의·의결해 경계를 결정했다.

 

고성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계를 재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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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확정되면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와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내우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6년까지 영오면 오서지구도 최신 GPS 장비를 이용해 정확한 경계를 측량해 지적불부합지와 경계분쟁 등을 해결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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