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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제2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분할개시 결정
  • 정선하 기자2015-10-20 오후 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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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19일 오후 3``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가 위원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한 8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분할개시가 결정된 공유토지는 고성읍 4`` 영현면 1`` 구만면 1`` 마암면 1`` 동해면 1건으로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가 확정돼 측량`` 지적공부정리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2017522일까지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해 분할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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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으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670-2173)으로 하면 된다.


고성군은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군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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