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과 행정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 간 진행될 이번 일제정리 중점 정리대상은 허위 전입 신고자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각 읍면에서 무단전출자와 위장전입 의심자 등에 대한 실제 거주여부 조사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7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이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때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