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고성군에서는 오는 2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5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오는 4월 24(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서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며`` 군에서는 이 기간 도로명 주소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도 배포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는 군내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 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 민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