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주요 도로변 교통정체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18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동형 차량 CCTV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횡단보도와 버스 승강장`` 인도`` 도로 모퉁이`` 대각선 주차`` 이중 주차`` 소화전 앞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한쪽차선 홀짝제’(CU편의점(수협 맞은편) ~ 원금당) 구간과 ‘편면주차 허용제’(수협 ~ 한전) 구간`` 동외광장 앞 교차로 구간은 주·야간 구별 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혼잡한 도로변 교통정체를 덜기 위해 지속적인 시가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