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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김미화 기자2015-03-16 오후 01:29:03

- 13``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 벌여

- 39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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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하학열)39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13일 오후 1`` 고성읍 고성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 일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고성경찰서(서장 함현배)`` 고성군모범운전자회(회장 황석주)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가두캠페인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지도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벌점 등이 가중처분 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했다.

 

또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하차 확인과 광각후사경 설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것도 아울러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지켜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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