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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 김미화 기자2016-02-17 오후 02:58:59

고성군(군수 최평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확대된 기준의 가축분뇨시설 설치 신고를 324일까지 완료해야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염소`` 산양`` 메추리축종이 가축에 새로 포함되고`` 방목시설 규모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새로 추가됐다.

 

염소`` 산양`` 메추리가축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가 200이상인 경우와 방목시설 중 돼지 36마리 이상`` 젖소9마리 이상`` 오리 1500 마리 이상`` 사슴 50마리 이상일 경우 가축분뇨 배출 시설설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된 축사를 운영 중이라면 올해 324일까지는 필히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해 324일까지 반드시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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