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19일 오전 고성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 딸 암매장 사건 최종수사브리핑을 열어 검찰로 송치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현장에는 고성경찰서 수사과장 최창월 경감 외 10여명의 경찰 관계자와 50여명의 기자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수사과장의 결과발표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수사과장 최창월 경감에 따르면 지난 09년 1월부터 경기도 용인시에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베란당 감금``폭행``학대를 하며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등 교육적 방임`` 그리고 11년 10월 26일 피해자 큰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하자 사체를 경기도 광주시 야산에 유기한 피해자의 친모와 공범 등 5명을 상해치사와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등 혐의로 검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적정보와 관계에 편의상 기호를 붙였다.)
-피의자
연번 |
피의자 |
나이 |
직업 |
주거 |
범죄혐의 |
1 |
박○○ |
42`` 여 |
일용직 |
주소 말소 |
상해치사``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
2 |
이○○ |
45`` 여 |
자영업 |
경기 용인시 |
상해치사``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
3 |
백○○ |
42`` 여 |
종업원 |
경기 용인시 |
사체유기 |
4 |
이○○ |
50`` 여 |
자영업 |
경기 용인시 |
사체유기 |
5 |
유○○ |
69`` 여 |
무직 |
경기 용인시 |
아동복지법위반 |
1)과 3)은 대학교 동기 사이`` 2)와 4)는 자매 사이`` 3)과 5)는 모녀 사이`` 2)와 3)은 ‘3)의 자녀 학습지 교사’로 알게 된 사이
-피해자
1) A(04년생`` 12세<당시 7세>``女)
2) B(07년생`` 9세``女)
3) C(05년생`` 11세``男)
A와 B는 자매지간으로 1)피의자의 친딸`` C)는 3)피의자의 친아들
최창월 수사과장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발표했다. 친모는 09년 1월 경부터 11년 10월 26일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거지에서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자 또는 피의자 이 씨와 함께 회초리 등으로 폭행 하는 등 상습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설명했다. - <상습 아동학대>
11년 3월 피해자A 와 14년 3월 피해자B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나 입학시키지 않고 자녀의 교육을 소홀해 방임하는 학대 - <아동학대(교육적 방임)>
11년 10월 26일 주거지에서 피해자A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해치사>
10년 29일 사망한 피해자A의 사체를 2)``3)``4)피의자와 공모해 경기도 광주시 소재 야산에 매장했다. -<사체유기>
2)피의자(이 씨)는 9년 1월경부터 11년 10월 25일까지 위 주거지에 함께 살며 피해자A``B``C를 폭행하고 5)피의자(유 모씨)로 하여금 피해자A``B``C를 아파트 베란다에 문을 잠근 채 생활하게 하고`` 피해자A(큰딸)에게 식사를 하루 한 끼만주게 하는 등 상습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 - <상습 아동학대>
또 11년 10월 26일 1)피의자(친모)에게 “때릴려면 제대로 때려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 교육 시키랬더니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라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다그치고 지시해 피해자A(큰딸)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상해치사 공범>
수사 착수와 검거 경위 등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16년 1월 19일 ‘장기결석아동’ 합동 점검팀과 피해자B의 주소지를 방문 했으나`` 피해자가 소재불명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으며 두 딸의 아버지로부터 친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했다는 진술을 듣고 소재 추적 중 16년 1월 28일 천안시 소재 공장 숙직실에서 피의자1)과 피해자B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큰 딸의 행방에 대해 추궁한 결과 서울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하나 실종신고 등 찾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등 방임한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 긴급 체포를 했다.
2월4일 피의자1)을 지중 추궁해 경기도 소재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확보`` 3차에 걸쳐 수색 후 발견하지 못하던 중 2월 7일 피의자2)``3)``4)의 추가 진술 확보. 그리고 피의자2)``3)``4)에 대해 검거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체발견 경위에 대해서는 2월15일 2)``3)``4)피의자를 대동해 경기도 광주 소재 야산을 수생중 피해자인 큰딸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사체는 백골화 돼 있었으며 아직 외견상 성별과 폭행으로 인한 손상을 발견하기 어려워 국과수로부터 결과를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창월 수사과장은 향후 수사계획으로 피의자들을 오늘(19일) 송치 예정이나 국과수 부검결과를 통해 신원확인 및 정확한 사인규명을 계속 하겠으며`` 검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아동은 현재 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일시보호중에 있으며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50분 가량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고 주로 수사결과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피의자들간의 관계와 영향에 대해 물었다.
피의자 김 모씨가 이 모씨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최창월 경감은 김 모씨가 정신적으로 미약했으며`` 백 씨의 소개로 이 씨를 만나게 됐는데 이 씨가 당시 방 5개짜리 아파트를 소유해 부유한 생활을 했으므로 자신도 이 씨의 말을 잘 들으면 잘 살게 될거라는 마음에서 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의 채무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 질문을 통해 김 모씨가 이 씨에게 10억여원을 투자했고`` 백 씨도 6천여만원을 투자한 상태였으며 이 씨가 휴대폰매장을 8개 운영 중이었는데 이곳에 투자금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현재 김 씨와 백 씨는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받지 못한 상황이다.
또 결정적으로 피의자 김 씨의 결정적인 살해혐의가 입증되지 못한 가운데 결정적인 살인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큰 딸이 숨지기 며칠 전 이 씨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라는 발언을 했고`` 이를 들은 이 씨가 엄마인 김 씨에게 “교육을 할거면 제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폭행을 부추겼으며 이를 전해들은 김 씨가 큰딸에게 더욱 심한 폭행을 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을 정황이 크다는 결론이 추정 됐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살해혐의로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과수의 정확한 부검 결과가 있어야 살해혐의가 인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