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서장 함현배)에서는 10월 16일 오후, 고성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지원협력 방안마련과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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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제정돼 아동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는 직업군의 신고의무사항, 미신고시 과태료부과, 아동학대신고시 조치사항 등 기관·단체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성군청, 소방서, 교육청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고성군 기관·단체 등 11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사례와 학대유형,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 학대 의심 시 경찰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지원과 치료를 위해 유관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사후관리에도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고성경찰서 함현배 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신고 시부터 사건 종결 후 사후관리까지 지역 유관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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