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8412건`` 2억 2050만 3천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2015년도 2기분까지는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도 부과대상이었으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5년 7월 1일~12월 31일)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신청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를 일시납부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고 있다”며 “신청은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670-2405)로 가능하니 많이 신청하셔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서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연납 신청 적용 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타지역 전출 예정인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