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로부터 100m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300m 이상 이격 거리 유지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자체 허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군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할 허가기준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하나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최근 수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경지나`` 주거 밀집 지역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민반발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인 주거 밀집 지역과의 이격 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 탓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고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요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주거 밀집 지역(10가구 이상)에서 직선거리 300m 이상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이격 거리를 두고 완충공간을 확보해야하며 발전시설 보호와 경계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 이전에 전기사업(태양광) 허가를 받았거나 접수 또는 진행 중인 것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삼식 종합민원실장은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고성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지침 시행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당히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