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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김미화 기자2016-04-04 오후 02:55:48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오는 52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5년 귀속분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52일까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공제·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 추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미신고로 간주해 무신고 가산세(20%)를 적용 등의 법령개정 사항이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등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간소화 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고성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 납부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신고가 분산될 수 있도록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언론매체와 고성군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신고·납부방법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670-21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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