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3명의 마을세무사가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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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최평호)이 6월 1일부터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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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시행되는 ‘마을세무사제도’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들이 자비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 상담과 불복 청구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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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26일 경상남도와 부산지방세무사회가 경상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마을세무사 MOU체결과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고성군에서 활동할 마을세무사로 김진옥 세무사(고성세무회계사무소)`` 윤종경 세무사(청암세무법인)`` 하진복 세무사(하진복세무사사무소)를 각각 위촉하고``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은 물로 불복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액 300만원 미만의 건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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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상담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의 경우 상담이 제한되고 신고대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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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전화‧팩스‧이메일로 가능하며 전화 등을 이용한 1차 상담 후 필요한 경우 2차로 대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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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연락처와 상담신청 안내는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5-670-2254)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