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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억 원 부과
  • 박경현 기자2016-06-10 오후 04:53:29

고성군(군수 최평호)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9243`` 2066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2082`` 183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화물자동차가 5947`` 17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6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1분기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1``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6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http://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정년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세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670-2167)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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