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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김미화 기자2016-07-08 오후 05: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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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축물 61일 소유 기준`` 7월 정기분 재산세 40억 부과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5695405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6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7.8%29300만 원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재산세가 증가된 원인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신축건물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과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걸쳐 2회로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연도의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7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김정년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정해진 기간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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