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서장 조정재)는 29일과 30일 오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9. 28.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이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문화 의식함양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재 서장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