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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
  • 박경현 기자2016-09-08 오후 05:57:13

고성군(군수 최평호)20167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지가 열람`` 의견 접수를 930일까지 받는다.

 

열람 대상은 201611일부터 630일까지 기간 중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821필지이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부동산정보통합열람)를 이용하거나 재무과`` ·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055-670-2693)로 문의가 가능하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31일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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