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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건축 규제 완화된다
  • 박경현 기자2016-11-17 오후 05:25:36

-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고성군이 대지안의 조경과 공지기준 등과 관련한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내용은 공장과 물류시설용 건축물에서 대지안의 조경면적이 축소됐다. 연면적 2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에서 7%1500이상 2미만인 경우에는 5%에서 3%로 완화됐다.

 

또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공장과 창고는 1.5m로 완화했다.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전용주거지역은 1m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 바닥면적 500이상인 공장은 3m 바닥면적 5이상인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은 2m 연면적 1이상인 창고시설은 1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최평호 군수는 "건축분야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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