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최평호)은 농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달 31일까지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12억 4000만원과 설비와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2억 8600만원이다.
융자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어업 법인`` 단체로 지역 특성을 살린 농축산물 생산 사업`` 비교 우위 농축산물 육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 지원 가능하다.
사업 당 지원 금액은 개인 3000만원~5000만원`` 법인`` 단체 5000만원~3억 원이다.
단``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을 상환 중인 자(가족포함)는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조건은 연리 1%에 운영 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융자 업무는 NH농협 고성군지부에서 취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670-4112)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