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최평호)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세자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6624건`` 1억 1700만원으로 부과 대상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소지자들이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1종은 2만 7000원`` 2종은 1만 8000원`` 3종은 1만 2000원`` 4종은 9000원`` 5종은 4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http://www.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부과담당(670-2251)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