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96동 개선 지원
- 2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 증가를 위해 ‘2017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주택개량(신축) 54동`` 빈집정비 18동(슬레이트지붕 16동`` 일반지붕 2동)`` 지붕개량 24동(슬레이트지붕)으로 총 96동에 대해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나 무주택자 등으로 건축물 소유권 확인과 같은 각 사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노후주택 철거 또는 무주택자가 연면적 합계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주거 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 취・등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 고시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융자금은 농협에서 지원하며 사업실적확인 금액(최대 2억) 또는 담보물 감정평가에 따라 융자한도 가능금액이 결정된다.
단`` 20년 내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와 감면 세금이 추징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주요 도로변 위치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한다.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동당 슬레이트처리 50만 원의 지원금과 336만 원 한도에서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환경과)으로 처리되며``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처리 비용은 336만`` 지붕 시공비용은 공사금액의 50%인 최대 212만 원이 지원된다.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지붕개량사업은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철회할 경우`` 향후 관련사업 지원 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계획과 자금사정에 따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개발과(055-670-227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