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고성군(군수 최평호)에서는 오는 5월 2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6년 귀속분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특히 법인세를 공제·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가 폐지되고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서에 안분내역을 약식기재 하도록 변경됐으며`` 안분 신고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간소화 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고성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성실히 신고 납부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신고가 분산될 수 있도록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언론매체`` 군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신고·납부방법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670-216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