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17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1만 9304건`` 20억 73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만 2132건`` 18억 3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화물자동차가 5960건`` 1억 7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은 1기분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http://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마을방송`` 현수막`` 지역방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해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김정년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세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부과담당(☎670-2167)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