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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 고성인터넷뉴스2017-08-13 오후 01:41:17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42500만원 부과

 

고성군은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6712건에 대해 총 42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81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들 둔 개인 세대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군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된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1000``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만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세금이다군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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