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8639건`` 73억1523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한다.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68억8458만원`` 주택분 재산세는 4억3065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억4289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과 아파트 신축 등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www.wetax.go.kr)``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해 주기를 당부하며`` 납기가 경과돼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