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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분할조서 의결
  • 고성인터넷뉴스2017-11-14 오후 0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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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열렸다.

 

13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한 위원 8명이 참석해 공유토지 분할신청 된 11건에 대한 분할조서의결을 결정했다.

 

이번 분할조서 의결된 공유 토지는 고성읍 4`` 하이면 1`` 회화면 1`` 거류면 2건으로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개인별 단독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등기소에 촉탁등기 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20522일까지 시행되며``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해 분할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점유한 등기된 공유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으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군민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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