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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17억6000만원 부과
  • 김미화 기자2017-12-12 오후 03:00:36

고성군은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 11``169건에 대해 176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지난 8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이다.

 

`` 자동차세 연납 대상자와 6월에 부과된 연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소유자는 제외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1812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CD/ATM``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etax.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고성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된다``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670-2251`` 670-2167)``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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