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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를~
  • 고성인터넷뉴스2018-01-11 오후 05:34:13


 

고성군은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712`` 12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소지자에 부과된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127``000`` 218``000`` 312``000`` 49``000`` 5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http://www.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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