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712건`` 1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소지자에 부과된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http://www.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