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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받는다
  • 고성인터넷뉴스2018-01-19 오후 05:42:45


- 주거복지향상과 도시민 유입증가 위해 주택 및 지붕개량`` 빈집정비 지원

-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성군에서는 주거복지 향상과 고성군으로의 도시민을 끌어 들이기 위해 ‘2018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55`` 빈집정비 21(슬레이트지붕 19`` 일반지붕 2)`` 지붕개량 23(슬레이트지붕) 등 총 99동을 선정해 개선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낡거나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나 무주택자 등으로 각 사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노후주택 철거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면적합계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주거 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취·등록세 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융자지원 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분할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융자금은 농협에서 지원하며 사업실적확인 금액 또는 담보물 감정평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주요 도로변 위치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한다.

 

슬레이트지붕 정비의 경우 동당 슬레이트처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336만 원 한도 내에서 군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처리사업과 연계해 처리된다. `` 일반지붕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만 해당된다.

 

슬레이트처리 비용 336만원과 지붕 시공 금액의 50%(최대 212만 원)를 지원한다.

 

각 사업의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철회할 경우 향후 관련사업 지원 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충분한 계획과 자금사정에 따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개발과(670-227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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