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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 김미화 기자2018-01-23 오후 02:33:00

고성군청 전경.JPG

 

  

고성군이 2018년 정기분 공유(일반)재산 대부(사용) 228 8812만원(군유재산 166 4482만원`` 도유재산 62 4330만원)을 부과했다.

 

대부료는 고성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건물 대부자에게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일정요율(경작용 1%`` 주거용 2%`` 기타용도 5%)을 적용해 연1회 부과한다.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된다. 또한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공유재산 대부자는 납기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고성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사용`` 누락 재산을 찾아내고 있으며 대부재산의 전대`` 계약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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